[이미지도용] 제가 이미지도용 벌금150만원맞고 저작권침해 초상권도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완전독학

69live정보|2012. 1. 9. 18:07


작년에 제가 치아사진 하나 올렸다가 벌금 150만원 이미지도용 부분으로 합의보았는데 요즘 이미지도용 부분에 대한 부분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몆자 적어 봅니다.

참으로 억울하다면 억울한 부분입니다. 이미지도용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지도용 작심하고 하였다면 그래도 덜 억울할텐데 무료이미지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 이용하던 것이 덜컥 서류봉투 하나에 해당사진의 증거사진과 함께 해당 이미지도용 치아 원래의 가격 * 5배의 금액을 송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하여 여러 사이트들 뒤져 보았는데 어쩔수 없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초상권침해 또는 저작권침해 그리고 이미지도용 부분의 직접 당사자라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대부분 법률회사에 위탁해 놓은 부분일 경우 전문 법률지식이 있는 회사와 개인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무료이미지 사이트는 폐쇄돼서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지도용 부분을 방어할 아무것도 저에게는 없었고요.

흑흑흑!!!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휴대폰 1/8 정도의 크기이니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리고 사람 얼굴도 아니고 치아만 나와있는 사진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무려 몇십만원이라고 하면서 사용기간*원래금액*위약금 정말 얼굴색 황색으로 변하더군요.

 


어쩔수 없다고는 하지만 살짝(?) 억울하기도 하였지만 이미지도용 그렇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미지도용 부분은 저작권침해 그리고 초상권침해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은 법률회사에서 이미지도용 부분만 찾아내서 고소고발하고 벌금 받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표시안내서 그럴뿐 정말 많은 사람이 이미지도용 부분에서 합의보고 끝내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역시 초범(?)이라서 였는지 합의하여 조금의 할인을 받고 입금해 주었습니다. 정말 쓰린 돈이죠.

아는 지인의 말대로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미지도용 부분에서 인물이나 조금 가격이 높은 부분이었다면 천만원대가 훌쩍 넘는다고 하니 기가막힐 일입니다.

천만원?

요즘 블로그나 카페 개설해서 이미지도용 할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12년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이라는 강력한 법이 실행되는 원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 나온김에 개인정보보호법 약간만 정의하면 식별가능한 개인의 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강약의 부분에서 정말 최고법이라고 할만큼 강력한 이 법이 이제 화두에 오를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파파라치, 스파라치, 등등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은 이미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에서 처벌되지만 개인정보 수집자체의 부분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무섭냐고요?
5년이하에 5천만원 벌금! 결코 개인정보보호법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웹상에서 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바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스크린 하나면 증거자료 확충이니까요.  특히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이나 회원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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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연일 대형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들로 불안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올크레딧 링크하여 놓습니다.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도 보이스피싱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유출 부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휴~~~



이미지도용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본인이 이미지창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이러한 일을 정말 잘 도와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상의 이미지는 고화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디카없이도 휴대폰 해상도 정도면 훌륭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진, 좋은 배경에 빠른 셔터를 누르는 연습을 해야겠지만요.


법은 절대 완성된 공식이 없습니다.
설마???
이런 마음 많이 들 것입니다.  연예인 사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리니까 되겠지??
각종 웹상에 보이는 이미지들 그냥 사용해도 되겠지...

그런데 이미지도용 부분에 해당됩니다. 초상권침해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법은 정말 강력합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입에걸면 입걸이 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명하지 못하면 벌금과 형량이 구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완성된 공식이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곧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휘말리면 어쩔수 없습니다.
이미지도용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초상권침해 부분과 뉴스보도 인용및 저작권침해 오늘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이 오인할만한 소지가 있는???"
이해가 갑니까? 법률적 부분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과연 어떤것이 오인할만한 소지가 있는지 정답이 궁금합니다.

이미지도용 한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미지도용 법률에 의해 얼마만큼 당하고 있는지 지금 검색에서 이미지도용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벌금 맞아보니까 블로그 완전 그만두고 싶더군요.
한동안 하지 않았었고요.
이제는 제가 다 직접 찍어서 사용합니다.  이미지도용 저작권침해 그리고 초상권침해 2012년 정말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 국내 30여개 보험사 인터넷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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